수도법 시행령[시행 201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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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7.4.11.] [대통령령 제27985호, 2017.4.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일반수도사업자와 수도시설의 운영요원이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3년마다 받도록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신규 인력이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최초 교육을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도록 함으로써 수도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및 수도시설 운영ㆍ관리의 실태점검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한국환경공단이 수도와 관련된 전산망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대통령령 제27985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라목 중 “용도”를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6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중 “수도사업자는”을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로 한다.

    제67조제7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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