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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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529호, 2017.1.1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업무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추가하고,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위탁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범위를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외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으로까지 확대하고,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명칭에 농어업을 추가하고, 재단의 사업내용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추가함(제20조).나. 동반성장 주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0조의3 신설).

    다. 불공정거래행위 위탁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까지 확대함(제27조제5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법률 제14529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장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동반성장 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제27조제5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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