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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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6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76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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