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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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응천의원 등 19인 2017-04-14 법제사법위원회 2017-04-17 2017-04-18 ~ 2017-04-27 법률안원문 (200675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hwp (200675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제71조의2에 따라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치소,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할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같이 신체검사 등 신입자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하여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 문제는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의류·휴대품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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