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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고용진의원 등 11인
2017-04-13
국회운영위원회
2017-04-14
2017-04-17 ~ 2017-04-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결의안은 국회가 대내외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대부분 그 대상이 대외정책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현재 국회의 의안실무에서는 가결된 결의안이 대외적인 사항인 경우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결의문으로 작성하여 국내외의 소관기관에 발송하고 있고, 국외 발송의 경우 국회의장 서한과 결의문 번역문을 첨부하여 외교부 또는 통일부를 통해 해당 기관에 송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절차는 관련 기관에 대한 개별적인 결의문 송부에 중점을 둘 뿐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국회 결의안을 홍보하고, 영문 외에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국회 홈페이지 및 주요국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법 상의 결의안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 결의안은 국회가 대내외적으로 국회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대부분 그 대상이 대외정책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현재 국회의 의안실무에서는 가결된 결의안이 대외적인 사항인 경우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결의문으로 작성하여 국내외의 소관기관에 발송하고 있고, 국외 발송의 경우 국회의장 서한과 결의문 번역문을 첨부하여 외교부 또는 통일부를 통해 해당 기관에 송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절차는 관련 기관에 대한 개별적인 결의문 송부에 중점을 둘 뿐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국회 결의안을 홍보하고, 영문 외에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국회 홈페이지 및 주요국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법 상의 결의안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