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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0인
2017-04-13
국토교통위원회
2017-04-14
2017-04-17 ~ 2017-04-26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국가 및 도가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중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정도 목표를 수행한 상태여서 재정수요가 줄어든 반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재정수요가 매우 크고 계속될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61개 시?군 중 이미 14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에 현재 국가 및 도의 지원 대상을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서 ‘설치 및 운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타지역 이동 등의 어려움에 대해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국가 및 도가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중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정도 목표를 수행한 상태여서 재정수요가 줄어든 반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재정수요가 매우 크고 계속될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61개 시?군 중 이미 142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에 현재 국가 및 도의 지원 대상을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서 ‘설치 및 운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타지역 이동 등의 어려움에 대해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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