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선고 2014가단5356072판결]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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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선고 2014가단5356072판결]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아파트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소속된 아파트 관리회사에 대하여 피용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욕설, 질책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에서 경비원이 소속된 피고 회사가 근무 동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경비원의 유족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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