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선고 2015가단5029247판결]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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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8.선고 2015가단5029247판결]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 기타가 파손된 경우 사고 운전자 측의 기타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교통사고로 차량 내에 있던 고가의 명품기타가 파손된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차량이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거나 실손보상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고차량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고가의 기타를 안전조치 없이 차량에 싣고 운행한 피해자 측의 과실 등을 반영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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