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6.선고 16가합538474판결]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소비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인 원고들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하에 있는 내부배선 단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