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 2015나23407판결]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골재를 절취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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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 2015나23407판결]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골재를 절취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원고들은 고령군으로부터 골재채취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골재를 채취․선별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절취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은 골재채취비용 등이 포함된 용역대금을 고령군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절취행위에 의하여 원고들이 보관중인 이 사건 골재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고령군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절취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들이 고령군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용역대금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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