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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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7.3.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강화함.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하고, 해당 법률 등의 제ㆍ개정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ㆍ통제하도록 함.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ㆍ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
    그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관련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ㆍ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함(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신설).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한정함(제24조의2제1항제1호).

    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ㆍ연락처와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함(제30조제1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107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은”을 “제1항과 제2항 본문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제23조제1호”를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법령에서”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로 한다.

    제25조제4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제1항제5호 중 “정보주체”를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제6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ㆍ개정 현황

    제71조제3호 중 “제23조”를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6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30조제1항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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