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제1조부터 제59조까지 생략
제60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건설기계사업자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등록증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ㆍ관리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의2에 따른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지정 사항 변경,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지정,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에 관한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 법 제25조에 따른 건설기계 매매에 관한 사무
14. 법 제2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에 관한 사무
16.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17.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
18. 법 제32조에 다른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무
19.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및 전산자료 이용승인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