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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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성중의원 등 10인 2017-04-12 국토교통위원회 2017-04-13 2017-04-14 ~ 2017-04-23 법률안원문 (2006731)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hwp (2006731)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pdf

항공기는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이 업무 수행 전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 또는 마약(이하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등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 사고의 예방을 통한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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