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3.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및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기의 범위,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역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71호(2017.3.29)
항공안전법 시행령[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㉒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