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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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3.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 관련 분야의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법체계가 복잡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항공기의 등록ㆍ안전성인증 및 항공기운항규칙 등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4116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중 항공기의 범위, 항공기 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공역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이관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71호(2017.3.29)
    항공안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다목 중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로, “「항공법」 제2조의3 및 제2조의4″를 “「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로 한다.
    ⑤부터 ㉒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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