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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4-07
국토교통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침수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되어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가 전손차량 유통업체 및 중고차매매업자에 의해 경미한 사고로 위장한 중고차로 둔갑하여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증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잔존가액을 피보험자에 지급하고 손해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26조의2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침수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되어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가 전손차량 유통업체 및 중고차매매업자에 의해 경미한 사고로 위장한 중고차로 둔갑하여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증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잔존가액을 피보험자에 지급하고 손해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26조의2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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