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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1인
2017-04-06
보건복지위원회
2017-04-07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특히 이러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수반될 필요가 있는 바,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특히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한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해 실시한 검사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고,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특히 이러한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발생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수반될 필요가 있는 바, 치료를 위한 진단 검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특히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한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의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해 실시한 검사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