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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고용진의원 등 10인
2017-04-06
기획재정위원회
2017-04-07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2년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른 노인층의 빈곤, 사회적·심리적 고립, 복지 재원 부담 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스스로 보다 많은 노인고용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청년고용과 더불어 노인고용을 하는 사업장에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노인세대를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함(안 제29조의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2년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른 노인층의 빈곤, 사회적·심리적 고립, 복지 재원 부담 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그러나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스스로 보다 많은 노인고용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청년고용과 더불어 노인고용을 하는 사업장에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노인세대를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함(안 제2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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