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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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은권의원 등 11인 2017-04-05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4-06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200660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hwp (200660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손상핵연료 309개를 비롯하여 폐연료봉 1,390개 등 사용후핵연료 3.3톤을 손상원인분석, 연료성능평가 등의 연구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반입하여 보관하고 있음.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연구·시험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을 위한 것으로, 연구 등이 종료된 방사성물질등은 최종 수혜자면서 발생지인 원자력발전소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 신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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