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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4-04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5
2017-04-06 ~ 2017-04-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대와 30대를 일컫는 청년층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계층이지만,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학업문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추진을 시도하고 있지만, 업무 특성별로 고용노동부(청년 일자리), 중소기업청(청년 창업), 여성가족부(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수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간 중복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부처가 필요함.
이에 청년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지원부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대와 30대를 일컫는 청년층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계층이지만,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학업문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추진을 시도하고 있지만, 업무 특성별로 고용노동부(청년 일자리), 중소기업청(청년 창업), 여성가족부(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수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간 중복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부처가 필요함.
이에 청년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지원부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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