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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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일의원 등 10인 2017-03-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03 2017-04-05 ~ 2017-04-14 법률안원문 (2006530)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hwp (2006530)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존 및 적응 대책과 관련된 법률로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해양생물다양성,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사업의 근거 법률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현황조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해양생태계 생태통로 보존 및 복원 등과 같이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둘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 개정사항으로 해양생태계 조사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데 있어서도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제25조 및 제28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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