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변호인의 구술 항소취하에 대해 피고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던 사건
2015도782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나) 파기환송
◇피고인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구술로 항소를 취하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고 최후진술을 마친 경우, 항소취하의 유효 여부(소극)◇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1조, 제341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구술로써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그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항소가 변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하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만 판단한 경우, 원심법정에서의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피고인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고, 피고인의 항소가 변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하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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