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표지어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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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표지어음 사건

 

2015다27545 추심금 (차) 상고기각

◇1.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경우 은행과 발행의뢰인과의 법률관계(어음의 매매), 2.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대하여 발행의뢰인이 표지어음과 별도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표지어음은 그 법적 성격이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참조),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은 어음의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그 계좌가 편의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 대하여 그 자금의 대가로 발행된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어음금과 별도로 그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 은행이 A회사의 요청으로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보관하기 위하여 개설한 A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하여 위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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