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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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사건

 

2015다213308 부당이득금 (자) 파기환송

◇1.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 2. 주식회사 정관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감사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그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사.감사)◇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그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는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그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사.감사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그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그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그 제한 범위는,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가 제공하는 급부의 내용 또는 직무수행의 정도,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와 회사의 재무상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등의 보수와의 차이,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를 선임한 목적과 그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15조는 위 규정을 감사에 준용하고 있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에서 이사.감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감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이사.감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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