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취득에 관한 사건
2014다206853 구상금 (자)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기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제53조 제1항). 이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 위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 즉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과실상계를 한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을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 甲이 乙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상해의 확대에 甲의 과실 30% 기여), A 기간 동안에는 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치료를 받고(병원에 보험회사가 치료비 100 지급) 그 이후 B 기간 동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로 치료를 받은(병원에 甲이 본인부담금으로 20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비용으로 80 지급)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손해에 대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40[= 200(A, B 기간의 손해) × 0.7]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보험급여비용 80을 대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70[= 100(B 기간의 손해) × 0.7]을 한도로 한 보험급여비용, 즉 70을 대위취득한다고 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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