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징계의결 집행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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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징계의결 집행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사건

 

2013추524 직무이행명령(2013.4.18.)취소 (가) 청구인용

◇1.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 국가사무), 2. 교육감의 징계의결요구신청이 없이 이루어진 교육부장관의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의 효력 유무(소극)◇

  1. 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성격,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교육장,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인 장학관, 장학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집행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육장,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하여 하는 징계집행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기관위임 국가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정한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에 해당한다.

  1. 구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지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은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에 속하고(제2조 제3항 제3호, 제5호), 상위직위자와 하위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그 중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며(제2조 제5항),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제3조 제1항). 또한 교육기관 등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고(제18조 제1항), 교육감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제20조 제16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제27조).

이와 같이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는 국가사무이지만, 교육공무원법령이 징계의결요구권 중 징계의결요구 신청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함으로써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징계의결요구를 하도록 한 취지는,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이 국가공무원이지만 시ㆍ도 교육청에 소속되어 교육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직근 상급기관인 교육감의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권한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방교육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감의 신청 없이 교육부장관이 한 징계의결요구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징계의결요구신청 없이 피고가 한 징계의결요구는 절차상 흠으로 인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이를 집행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교육장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등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감의 신청 없이 교육부장관이 한 징계의결요구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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