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징계의결요구의 신청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사건
2013추517 직무이행명령(2013.4.10)취소 (가) 청구 일부인용
◇1. 교육감의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무의 법적 성질(기관위임 국가사무), 2.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 부당에 관한 징계의결요구 신청 의무의 존부(소극), 3. 감사거부에 관한 징계의결요구 신청 의무의 존부(적극)◇
- 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성격,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인 장학관, 장학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의 신청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그 하급자들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신청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참조), 이 사건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정한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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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의 법적 성질, 피고의 이 사건 지침이 법규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또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등 상위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를 집행하면서 그 사무의 법적 성질을 자치사무라고 보고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의 시행을 보류하는 내용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비록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징계대상자들의 직무집행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21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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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제171조의2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치사무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허용된다. 또한 구 지방자치법 제171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감사규정’이라 한다)은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① 교육부장관의 “출석ㆍ답변의 요구,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조치권한(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② 감사활동 수행자의 확인서 징구 권한, 문답서 작성 권한(제12조 제1항, 제2항), ③ 교육부장관의 질문서에 기초한 답변서 징구 권한(제12조 제3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출석ㆍ답변의 요구,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감사절차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나 감사활동 수행자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대상자들이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감사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교육부와 전라북도 교육청 사이의 견해 대립과정에서 전라북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의 학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한편, 감사대상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나 감사활동 수행자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감사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를 구성한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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