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8. 19.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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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8. 19.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8. 1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다201391 소유권이전등기 (타) 파기환송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5다204762 배당이의 (바) 상고기각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부터 배당표 작성 전 사이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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