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주요판례]분묘굴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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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주요판례]분묘굴이 사건

 

2015다206850 분묘굴이등 (차) 상고기각

◇1.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분묘 등의 철거, 토지 인도 및 지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철거 및 인도 청구는 기각되고 지료 지급 청구만 인용되었는데, 피고가 그 판결에 따른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판결 확정 후 지료의 지급을 청구함이 없이 피고를 상대로 그 판결에 따른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분묘기지권의 소멸과 그로 인한 분묘 등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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