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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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7.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7.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15336 부당이득반환등 (가) 파기환송(일부)
◇1.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2. 아파트 수분양자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 해제로 인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도 소멸하는지 여부◇
 
2013다30301, 2013다30325(공동소송참가) 매매대금반환 (카) 파기환송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다14672 채무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1.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정하는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 2. 법령이 정하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원칙적 공람공고일), 3. 무허가주택 소유자에 관한 공익사업법 부칙 제6조의 적용범위◇
 
2014다42110 손해배상(지) (바) 파기환송(일부)
◇1. 반제품을 생산하여 국외로 수출한 행위가 특허권 간접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항의 진보성 여부(적극), 3. 단순병합과 선택적 병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특허침해소송에서 파기의 범위◇
 
2014다236311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5다206850 분묘굴이등 (차) 상고기각
◇1.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4도8212 식품위생법위반 (마) 파기환송
◇냉동소라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서 식품첨가물로 과다한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함으로써 냉동소라가 수산화나트륨과 반응하여 강한 염기성을 띠게 하였음에도 수산화나트륨을 제대로 중화 내지 제거하지 아니한 채 냉동소라를 판매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을 있게 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2두19496, 19502 이사선임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1.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에게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학교지부에게 위와 같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2두22911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자) 파기환송(일부)
◇1. 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2. 각 개별법이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복수의 법정이주대책 기준일이 존재할 수 있는지(소극)◇
 
2012두28926 토지수용보상금증액 (다) 상고기각
◇국토계획법 부칙(2002. 2. 4.)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의 인정 범위에 관한 해석◇
 
2013두213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형식적 거래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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