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7. 9.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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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7. 9.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7. 9.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60982 추심금 (자) 상고기각
◇1.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적극),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2014다85391 부당이득금 (카) 파기환송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에서 존치부지 면적의 처리 방법(=총사업면적에서 제외), 2. 조성원가 산정 당시 유상공급면적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에 대한 용지비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포함 여부(원칙적 소극), 3.전체 토목공사비에 도로, 상‧하수도 공사비가 포함되었으나 생활기본시설 자체의 설치비용 액수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 방법 및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4.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자)◇
 
2015다202360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
◇1.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지(적극), 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저당권설정등기 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면 ‘순위보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소극)◇
 
 
[ 형  사 ]
 
2013도7787 아동복지법위반 (차) 파기환송
◇구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즉 ‘성적 학대행위’의 개념 및 이에 대한 판단기준◇
 
2015도335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차) 상고기각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과 나목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구분방법◇
 
 
[ 특  별 ]
 
2013두169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3두26804 시정명령 등 취소 (카) 상고기각
◇국방부 발주의 잠수함 입찰(소나체계)에서 원고 등 3사가 각 입찰부문을 각자 나눠먹는 식으로 정하는 이 사건 합의에서 위 각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합의의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014두47853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에 유흥시설인 무도장을 설치한 것이 식품위생법 제74조 제1항의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015두35468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보조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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