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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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6.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6.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5다5378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상해보험 약관규정의 효력◇
 
   
[ 형  사 ]
 
2015도2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자) 상고기각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2. 그 전의 확정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위반죄로 처벌된 경우에 그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과 종합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뒤에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범죄사실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2두298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다) 파기환송
◇1. 재산세액 공제 산정방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해석방법,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방법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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