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6.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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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6.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6. 11.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10386 구상금 (카) 파기자판(원고일부승)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원보험자가 제3자와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출자전환을 통해 재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고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는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012다55518 전속계약금 등 반환 (카) 파기환송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해석 방법◇
 
2012다58920 분양행위무효확인 (카) 상고기각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3다208388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국가배상법 제7조와 관련하여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에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상호보증이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2014다79488 통상실시권 확인청구 (마) 상고기각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육성자와는 기원을 달리하는 별개의 육성자이거나 이러한 육성자로부터 보호품종을 알게 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4다237192 구상금 (차) 파기환송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선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적극) 및 적극재산 평가 방법◇
 
2015다200227 근저당권말소등 (타) 상고기각
◇저당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을 그 후에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3도14334 수산업법위반 (차) 상고기각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 규정된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의 의미와 확정 방법◇
 
2014도1455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 상고기각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이른바 ‘카드깡’)가 이루어진 경우 가맹점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2015도1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다) 파기환송(일부)
◇봉안당 사업에 관한 투자자 내지 동업자에게 설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봉안당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5도3207 공직선거법위반 (타) 상고기각
◇피고인이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00고등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한 이상 그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3두1676 시정명령 등 취소 (아) 상고기각
◇울산대학교 병원의 의약품 구매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원고 등 낙찰도매상들이 일부 낙찰의약품의 구매시 소요되는 담보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입찰에 참가했던 다른 도매상들로부터 낙찰가대로 구매하기로 한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9호의 사업활동제한 담합으로서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3두15262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자) 상고기각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또는 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 또는 처분신탁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7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그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위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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