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5.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5. 5.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5.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92258 손해배상(기)등 (라) 파기환송(일부)
◇입질채권의 채무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질권자에게 급부를 하였으나 추후 입질채권이 부존재함이 밝혀진 경우 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형  사 ]
 
2014도16752 주택법위반 (바) 상고기각
◇주택건설사업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 대한 채권 담보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한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4두35447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비형벌조항에 대한 적용중지형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불합치결정 후에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