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특별사면과 재심 사건
2011도1932 업무상횡령 등 (라) 상고기각
◇ 1.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이 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 2.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적극) 3. 재심개시결정 이전에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개시결정 확정 후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닌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 하는지(적극) ◇
1. 재심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먼저 재판권 유무를 심사하여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심개시절차로 나아가지 말고 곧바로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에 비로소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다면 이는 위법한 재판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다만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후문이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으로서는 다시 처음부터 재심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고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의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유죄판결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면 이미 재심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그러한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과 대법원 2010. 2. 26.자 2010모24 결정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
3. 면소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을 의미할 뿐(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참조),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위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다수의견 중 재판권 없는 군사법원이 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이 사건은 고등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 재심개시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 아래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안으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되는 ‘소송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원심으로서는 재판권 없는 고등군사법원이 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을 무효로 보고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대법관 김창석의 반대의견이 있음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위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실체 심리로 나아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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