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례]전자금융거래 관련 손해배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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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5. 14. 선고 주요판례]전자금융거래 관련 손해배상 사건

 

2013다69989(본소), 2013다69996(반소) 손해배상등 (차) 파기환송(일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가 본래 의도한 대로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된 경우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제18호, 제8조 제1항, 제9조 제1 내지 3항 및 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2013. 11. 22. 대통령령 제24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는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대면 거래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한 거래나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거래의 이행 결과 사이의 불일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거래지시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누설하는 등의 경우 및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안절차의 수립과 준수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그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는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없었음에도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으나 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여 그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가 본래 의도한 대로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피고가 운영하는 HTS에 주문가능금액의 부족으로 접수되지 아니하여야 할 주문이 접수되는 오류가 발생한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가 옵션거래를 한 사안에서, 그러한 거래의 처리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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