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4. 23. 선고 주요판례]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근질권자가 피고 회사에 질권 실행에 따른 사원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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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4. 23. 선고 주요판례]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근질권자가 피고 회사에 질권 실행에 따른 사원명의변경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

 

2014다218863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다) 상고기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외에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통지 등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4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중 합자회사에 관한 규정 중에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한편 권리질권의 설정에 관하여 민법 제346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4 제3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한 지분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나 공시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상법에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상법 제3편 제3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195조는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법 조합편은 조합원의 지분권 또는 조합원 지위 이전에 있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 간접투자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권리질권의 설정에 관한 민법 제346조에 기하여 그 지분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지분 양도에 관하여는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4 제3항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질권자와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질권 설정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이로써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 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 합명회사 사원 지분권,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권은 인적 회사의 사원권으로서 지명채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이상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제349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그 질권자로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더하여 별도로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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