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4.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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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4.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4.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1다47534 부당이득금 반환 (자) 파기환송
◇납세의무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됨으로써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나,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 역시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실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저당권자가 그 조세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다109388 구상금 (라) 상고기각
◇1.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3다207774 배당이의 (자) 파기환송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 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3다211193 부당이득금 (카) 상고기각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직접 택지를 조성하고 그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방식, 2.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건축비의 상한 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산정함에 있어 1㎡당 표준건축비에 곱하는 주택공급면적의 의미◇
 
2014다218863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다) 상고기각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외에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통지 등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3도3790 정치자금법위반 (자) 상고기각
◇수사과정의 기록(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이 누락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2두26920 독립유공자서훈취소처분의취소 (자) 상고기각
◇서훈 수여 당시 조사된 공적사실 자체는 진실에 반하지 않더라도, 서훈 수여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만일 그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전체적으로 서훈 대상자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도 구 상훈법상의 서훈취소 사유인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3두 12386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에 의한 영업정지기간 중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4두47969 정부출연금 환수 및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연구개발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3년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기는 하지만, 사업계획서와 협약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3후730, 2015후727(병합) 등록무효(특) (라) 상고기각
◇실데나필을 유효성분으로 하고 비아그라라는 상품명으로 시판되고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관한 이 사건 의약용도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불비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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