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4.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주상복합건축물과 분리과세대상 토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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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4.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주상복합건축물과 분리과세대상 토지 사건

 

2011두555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 1.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으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 주택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는 상업지역 등에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만을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나 주택건설기준의 준수 등과 같은 각종 규율이 뒤따르나,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율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하여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하여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토지는 그것이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이 아니어서 관계 서류의 제출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8호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한 요건으로 정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고, 원고가 계획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 112세대와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설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택건설사업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도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이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가 건축에 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자 일정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면제하였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도 주택공급의 촉진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인․허가 의제규정에 따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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