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3. 26. 선고 주요판례]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2012두20304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의 내용에 임대주택의 분양방법(임차인에게 우선분양 또는 일반분양)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분양전환승인은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경과 등으로 분양전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된 분양전환가격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것에 그칠 뿐이고, 해당 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분양전환권 있는 임차인의 존재 여부 또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 포기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인지까지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례속보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