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0다106436 근로자지위확인 (다) 상고기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012다79866 선수금환급보증금 (바) 상고기각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라 금원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가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2다89320 손해배상(기)등 (다) 파기환송(일부)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에게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2012다203089 손해배상(기) (차) 파기자판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원고들의 소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화해간주 조항에 따라 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적극)◇
2013다27442 손해배상(의) (라) 파기환송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그 경우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장해가 의료행위 후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4다63315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다) 파기환송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친 가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소극)◇
2014다228778 사해행위취소 (바) 상고기각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경매절차가 민사집행법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실효하는지(소극)◇
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혼인의취소 등 (바) 파기환송(일부)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4도14871 배임수재 등 (다) 파기환송
◇ 1. 임차인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기간 동안 유주택자였다 하더라도 분양전환 당시까지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되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3.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당연히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특 별 ]
2012두19519 주거이전비 (사)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 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2두1953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였다가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등 임대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에 관한 토지사용료를 선납으로 받았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토지 일부 지분에 관한 임대권한 상실에 불구하고 그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종전의 토지 사용 계약 목적인 토지의 전부를 계속 사용하여 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종전의 토지사용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4두12062 세무조사결정행정처분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 이른바 ‘부분세무조사’ 이후 동일 세목, 동일 과세기간의 나머지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2014후2306 거절결정(상) (차) 상고기각
◇입체적 형상과 기호․문자․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 입체적 형상이 식별력이 없는 경우 다른 부분의 식별력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을 거절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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