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2. 12. 선고 주요판례]인지청구 등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2014므487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타) 상고기각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사망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안 날’을 의미하는지, 나아가 ‘그 사망자가 자신의 친생부모인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는지◇
민법 제864조와 제865조 제2항은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인지청구 등의 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소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다.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1)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인지청구 등의 소를 허용하게 되면 상속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2)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알게 된 때를 제소기간의 시점으로 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시기가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어 제소기간을 두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지청구 등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사망자와 친생자관계에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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