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2. 12. 선고 주요판례]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판정 사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판례속보.[대법원 2015. 2. 12. 선고 주요판례]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판정 사건

 

2014두13140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제1호), 위탁자 보수 및 이익분배금(제2호), 신탁보수(제3호), 대여료(제4호), 외환평가익을 제외한 외환매매익(제5호),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제5의2호), 수입임대료(제6호), 고정자산처분익(제7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제8호)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제1호), 내부이익(제2호),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제3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제4호),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제5호),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법 제5조 제3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 제5조 제3항이 규정한 보험업자가 수입한 ‘보험료’와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할 뿐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한편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제135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1항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집합투자기구의 하나인 투자신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동일한 성격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통일적 규제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일 뿐이므로 그로써 바로 과세상의 취급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나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이나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등으로 지급될 때에 비로소 이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이 간접투자법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을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특례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교육세법이나 구 교육세법 시행령에서도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수익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간접투자법 제135조 제1항 등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고, 비록 구 간접투자법 등에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투자신탁으로 의제하고 있지만 이는 투자자 보호, 동일한 성격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통일적 규제 등을 위한 것일 뿐 그로써 과세상의 취급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