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2. 12. 선고 주요판례]자진신고로 과징금이 감면된 부당공동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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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2. 12. 선고 주요판례]자진신고로 과징금이 감면된 부당공동행위 사건

 

2013두987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 (자) 파기환송(일부)
◇1. 자진신고에 의한 과징금 감면이 있었던 사례에서 선행처분과 후행감면처분을 나누어 의결한 경우에 취소를 구하여야 할 처분이 후행처분인지 여부(적극), 2. 적법한 자진신고가 있었던 경우 부당공동행위의 종기를 자진신고일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한 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다시 그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그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22조의2가 정하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조치를 받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하게 자진신고를 하였다면, 신고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진신고자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자진신고를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준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진신고일 시점이 공동행위의 종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자진신고 감면을 받게 된 원고가 선행처분 및 후행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한 것에 대하여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원고가 2010. 3. 22. 적법하게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는 의사표시와 함께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달리 원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지위확인이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한 날은 위 자진신고일이 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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