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1. 29. 선고 주요판례]중학교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경비 상환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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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1. 29. 선고 주요판례]중학교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경비 상환청구사건

 

2012두7387 지원금교부청구 (타) 상고기각

◇1.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성격, 2.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중학교 학교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법인부담금 상당액의 상환을 구할 공법상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현행 법령은 의무교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국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결함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중학교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등록금과 수업료를 받지 못한 데 따른 학교회계의 수입 부족분을 보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5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고,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중학교라도 의무교육의 수행 외의 영역에서는 그 설립이념에 따른 교육내용의 형성과 교직원의 임면을 비롯한 학교 운영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자율성을 누리고 있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학교의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취지,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등이 교직원의 보수 등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재정을 형성?운영할 책임을 부여하고, 그 재원 형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비까지 종국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까지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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