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5. 1. 29. 선고 주요판례]사립학교 무자격 교장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 반환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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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5. 1. 29. 선고 주요판례]사립학교 무자격 교장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 반환처분취소청구사건

 

2012두1556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학교장으로 임명하여 그 자격이 없는 교장들의 인건비를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학교법인에 대한 학교장의 미승인 재직기간 동안의 재정결함지원금의 반납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1.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즉 배우자(제1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제2호)의 관계(이하 ‘배우자 등의 관계’라 한다)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하 이 규정에 의한 승인을 ‘관할청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이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시켜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위와 같은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한 범위에서는 관할청 승인 등을 받아 학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취지와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학교장 임명의 선후를 조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규정은 학교의 장의 임명자격뿐만 아니라 재직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제4조에서 교육감의 재정지원 대상사업의 하나로 학교법인의 재정결함액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제5조를 두어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도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지원 계획을 통지하고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하고, 그 지원금 신청서에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면서, 교육감이 이러한 신청을 검토하여 그 지원금(이하 이러한 재정결함액 지원금을 ‘지원금’이라 한다)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조례 제7조는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하도록 하면서, 제8조에서 교육감이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1항은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교육감이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사유로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제1호),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제2호),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제3호), “사립학교법 또는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제4호),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원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제5호),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신청서 및 각종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제6호),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제7호) 등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형식ㆍ체계, 목적 및 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각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는 지원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정변경 등과 관련된 반환사유를 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위 제6, 7호는 지원금 신청과정 또는 보고과정에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는 등으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발견된 경우 또는 지원금 신청과정이 아니더라도 피고에 대한 각종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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