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1.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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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11.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67351 부당이득금반환 (라) 파기환송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집행 보전이 된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011다77313, 2011다77320(병합)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손해배상(지) (라) 파기환송(일부)
◇1.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발명자인 종업원이 그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동발명자인 제3자와 공모하여 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위 제3자가 단독으로 특허출원, 등록받도록 한 행위가 사용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되는지 여부(적극), 2. 이 경우 사용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종업원 지분 상당액이되 종업원과 제3자 사이 지분비율은 균분 추정), 3. 이 경우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중 종업원의 지분을 이전받기 위한 방법(=채권자대위권 행사)◇
 
2012다29601 손해배상(기)등 (가) 파기환송(일부)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완공된 아파트 등의 현황과 달리 선분양․후시공 방식의 분양계획에 따른 분양광고 등에만 표현되어 있는 아파트 등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2다42666(본소), 2012다42673(반소) 주식양도 등, 계약무효확인 (카) 파기환송(일부)
◇1.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체결 이후 계약의 대상이 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2다52526 임대차보증금 (나) 파기환송(일부)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공탁약정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다77805 퇴직금 (카) 파기환송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검침이나 송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위탁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4도3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 상고기각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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