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31. 선고 주요판례]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소급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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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31. 선고 주요판례]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소급 청구 사건

 

2014모1166 공개명령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아) 파기환송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7조를 적용하여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0258호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을 두어, 그에 관한 규정 시행일인 2011. 4. 16.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더라도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는 일응 2011. 4. 16. 이전에 성폭력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됨으로써 법률 제10258호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하여도 그 유죄판결이 2008. 4. 16.부터 2011. 4. 15.까지 3년 기간 사이에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법률 제10258호 성폭력특례법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제외하여 그 적용 범위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제한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이 공개명령 제도를, 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관련 규정이 2011. 1. 1.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이 고지명령 제도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소급적용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은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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