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27. 선고 주요판례]원천징수세액 납부 후 퇴직금 청구 사건
2013다36347 체불임금 (사) 파기환송
◇1.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소득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지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실제 납부한 경우, 이를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할 금액(=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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