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15. 선고 주요판례]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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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15. 선고 주요판례]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 사건

 

2013다38633 양도무효확인 (차) 상고기각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식회사가 그 사업목적으로 삼는 영업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 매출액, 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 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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